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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대전시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상세보기

[2015 달라지는 대전시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상세내용
제목 [2015 달라지는 대전시정]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작성자 박명수 작성일 2015-01-22 조회수 2473


2015년은 대전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시는 새해를 맞아 행정, 복지, 환경, 경제, 문화, 과학 등 전 분야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대전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2015년 달라지는 대전시정’을 소개합니다.


 


대전시는 새해부터 장애수당 급여와 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등 관내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장애수당 인상

장애수당은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 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매월 보전해주는 복지제도입니다.

대전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급여를 기존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지급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만 18세 이상 경증(3~6급) 장애인입니다.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상담을 거쳐 확정됩니다. 단, 보장시설 수급 장애수당은 현행과 같은 2만 원입니다.


장애수당 신철 절차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인연금은 중증 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줄어든 소득과 장애로 인해 생활에서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연금제도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4월부터 기존 87만 원이던 단독가구 장애인연금을 93만 원으로, 139만 2,000원 인 부부가구 장애인연금은 148만 8,000원으로 각각 인상 지급합니다.

아울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급여가 기존 20만 원에서 20만 3,6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연금 인상 신청은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등의 서류를 관할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되고요. 모든 제출서류는 주민센터에 구비돼 있습니다.

대전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다양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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