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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착취, 장애여성 근로·고용 현실 유엔에 알려 상세보기

노동착취, 장애여성 근로·고용 현실 유엔에 알려 상세내용
제목 노동착취, 장애여성 근로·고용 현실 유엔에 알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4-22 조회수 722



노동착취, 장애여성 근로·고용 현실 유엔에 알려



장애인권리협약 ‘근로·고용’ 일반논평 초안 논의 시청 소회-③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22 10:28:08



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 ‘근로와 고용’ 제2항에선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당사국은 장애인이 노예상태 또는 강제노역에 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강요되거나 강제된 노동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한다.’

전 세계 장애인 근로 및 노동에 있어, 최저임금과 장애인의무고용제,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창업 등의 문제와 관련된 27조 1항의 여러 항목을 다루는 것에 비하면 2항은 상대적으로 종종 간과되었던 조항이었다. 주로 장애인 학대, 폭력, 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16조에서 다뤄졌다.

그런데 이번 장애인권리협약 27조 ‘근로와 고용’ 2항과 관련해 ‘울력’과 ‘품앗이’ 프로젝트 일환으로 진행한 노동착취 관련 연구결과를 가지고, 한국 시민사회가 UN에 이를 알렸다.



염전노예 등의 강제노동 현실에 대해 발표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다솔 변호사와 수화통역사. ⓒUNWebtv 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염전노예 등의 강제노동 현실에 대해 발표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다솔 변호사와 수화통역사. ⓒUNWebtv 캡처

■ 소멸시효 등으로 노동착취 근절 걸림돌 돼선 안 돼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류다솔 변호사는 2014년 수면 위로 드러난 신안 염전노예사건을 비롯한 노동착취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 경찰과 검찰이 이웃과 협력하고 돕는 한국 전통문화인 울력과 품앗이라는 것으로 묘사해 장애인의 노동착취 근절요구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관습이나 가해자가 숙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노동착취를 정당화할 수 없고 이 점을 사법부 훈련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불법행위 청구에 대한 공소시효 때문에, 장애인 피해자에게 10여 년 이상 지속된 범죄에 대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시효로 인해 피해 장애인의 구제에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며 발표를 마쳤다.

발표를 들으며, 공소시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2017년 당진의 한 한과 제조공장에서 지적장애인 모자가 15년 동안, 2014년 염전노예사건의 경우 한 장애인이 14년간 한 푼도 못 받으며 노동착취를 겪었지만, 상황을 보지 않고 무조건 소멸시효 10년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정당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했다.

한과 제조공장의 경우 두 피해자 각각 2001년 9월, 2002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약 14~15년에 가까운 시간을 주6일, 하루당 10시간씩 일했는데, 도시일용노임으로 2억5천~2억6천 상당의 노무를 제공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소장 낸 2018년 1월을 기준 삼아 2008년 1월 이전의 임금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판결했다. 그 결과 둘 다 2001,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임금을 날려 먹게 되었다.

게다가 지적장애에 따른 노동 생산능력 등을 고려한단 이유로, 재판부는 두 사람이 청구한 금액의 1/3만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된 민법 제766조에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된다는 조항 때문에도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린 거다.



한 기자회견 참가자가 '염전노예 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라는 피켓을 드는 모습. ⓒ에이블뉴스 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 기자회견 참가자가 '염전노예 사건은 명백한 국가책임'이라는 피켓을 드는 모습. ⓒ에이블뉴스 DB

노동착취를 당한 기간이 각각 14, 15년 가량 되는데 10년 치만 배상하라 한다면 정말 정당치 않다. 착취기간이 길면 길수록 가해자들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되는 법인 셈이니 더욱 정당치 않다. 따라서 이 경우 차라리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다.

게다가 한과공장에서 노동한 것을 지적장애를 이유로 1/3로 감해 배상하라는 것은 동일노동 동일보수의 원칙을 위반하며 장애를 근거로 차별하는 것이라, 재판부의 장애 감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경우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이 있기에 이것을 최저임금에 더한 값의 임금이나 도시/농촌일용노임으로 기준을 삼는다.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실마리가 보이니까. 이 금액에 착취당한 기간을 곱한 금액에다 폭력,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까지 합쳐 나온 값을 총 배상액으로 판결문에 쓰는 것이 정당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정말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소멸시효로 인해 피해자들이 노동착취와 관련, 정당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게 없어야 함이 당연함을 다시 한번 새삼스레 보는 시간이었다.

이 발표를 듣고,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의 스테판 트로멜(Stefan Tromel) 수석 장애 고문은 한국 사례가 강제노동으로부터의 보호조항에 특별한 참고가 될만하다며,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

이번 발표를 계기로 사법부가 노동착취와 관련해 장애인 권리를 권리가 아닌 시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고 하는 것, 소멸시효가 노동착취와 관련된 장애인 권리 구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강제노동 보호조항과 관련해 권리협약 일반논평에 반드시 포함시켰으면 한다.



Women Enabled International의 알라나 카르발류 옹호고문이 장애여성의 근로·고용 현실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UNWebtv 캡처 에이블포토로 보기▲ Women Enabled International의 알라나 카르발류 옹호고문이 장애여성의 근로·고용 현실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 ⓒUNWebtv 캡처

■ 심각한 장애여성 근로‧고용 현실

장애여성 관련 단체인 Women Enabled International과 스페인의 세르미 재단 등에서 장애여성의 근로‧고용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애 남성에 비해 실업률과 빈곤률이 높고 임금과 고용률이 낮음 ▲돌봄과 무급 일자리의 이중고에 시달림 ▲직장 내 괴롭힘에 직면함 등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런 현실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2019년 발표된 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장애여성 고용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고용률은 22.4%로 46.8%를 보이는 장애 남성에 비해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또한, 실업률은 6.3%로 장애 남성에 비해 0.8%가 높다.

또한, 월평균 임금도 장애 여성이 112만 원으로 장애가 있는 남성의 경우 202만 원에 비해 약 1.8배 정도 낮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런 저임금은 장애여성 취업자가 취업 유지에 어려운 요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기도 했다. 저임금을 받는 직장에 다닌다면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나라도 당연히 생계를 꾸리거나 가족을 부양하기 참 힘들 거다.

직장에 취업한 장애여성의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서비스 이용시간이 하루당 2~3시간이라 충분치 않다. 예전에 비해 자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대개 월평균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장애여성이면, 자부담 금액 부담은 아직도 상당해, 서비스 이용에 부담된다. 양육‧돌봄 부담 경감은커녕 부담에 시달릴 여지가 많다. 그 외 여러 가족지원 서비스 등의 체계가 부실하기에 장애여성들의 돌봄 부담이 상당해 고용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최근 있었다. LG유플러스에 입사한 한 지체장애여성이 처음 하는 고난이도 업무를 배우며 열심히 일했지만, 동료들이 자신의 업무를 존중하지 않고 온갖 핍박과 멸시를 했다고 한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일했으나 1년 후 재계약 시점에 팀장으로부터 “잘하는 것 하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은 이후 이 장애여성은 퇴사했다. 이를 보며 직장 내 장애인 괴롭힘에 대한 실효적이고 독립적인 모니터링 체계와 강력한 처벌조치, 직장 내에서의 장애인식 관련 토론 등을 통해 장애여성의 고용유지를 도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국제노동기구의 슈테판 트로멜 수석 장애 고문 또한 최근에 채택된 ILO 협약에는 특히 여성에 집중해 모든 노동자를 일터에서의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하며, 모든 장애인들에게 이와 관련해 접근 가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했다. 고문 말처럼 장애여성과 관련,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그 협약에 기반해 마련하고,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이 협약을 적극 참고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아울러, 장애가 있는 남녀 상관없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적용하거나 저임금 장애여성에게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 돌봄 부담 경감 목적의 아동 돌봄서비스 등의 가족지원체계를 장애여성을 포함한 가족의 욕구에 따라 재설계하는 작업 등도 장애여성 고용유지를 위한 일환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성별, 젠더 관점을 포함하며 일반논평에 들어갔으면 한다.

이번 논의를 시청하며 장애인 노동착취와 장애여성의 근로‧고용에 대한 심각한 현실을 다시 보게 되었다. 앞으로 나올 이와 관련한 권리협약 일반논평이 정부와 지자체엔 노동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실효적 조치를 취하고 장애여성의 근로‧고용 현실을 개선하는 좋은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길.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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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이원무 (wmlee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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