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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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사업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살아가는 데 있어, 장애 때문에 스스로 삶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장애로 인한 불편과 불가능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 주체로 살아가기 위한 지원입니다.

서비스 대상

- 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

※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

※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 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

서비스 신청 제외자 (법 제5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 중인 자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2에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서비스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자 :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 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온라인(신규, 갱신만 가능)으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 시 “시·군·구(읍·면·동)” 또는 “지사”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 하여야합니다.

1방문신청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신청인이 통장사본 건강보험증 등을 가지고 "시,군,구(읍,면,동)"에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동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2우편신청

신청인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통장사본과 제출서류 등을 작성하여 우편신청

3팩스신청

팩스신청방법과 절차는 우편신청의 경우와 동일

가족의 범위

「민법」 제 779조에 의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친족의 범위

「민법」 제 777조에 의거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의 범위

「민법」상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지도사,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

서비스 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이용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ㆍ책장 정리,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이용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이용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가사활동지원: 이용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이용자 또는 이용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본인부담금

산정기준

- (소득재산 기준)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건강보험료액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수급자의 배우자 및 1촌 직계혈족

- 본인/배우자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본인/배우자 합산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1촌 직계 혈족의 건강보험료액 기준

- 수급자가 부양의무자가 아닌 자의 피부양자이거나, 지역가입자 세대원인 경우

본인부담금액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등 : 2만원

- 기본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6~15% (상한선 : 2021년 1월 기준 170,700원)

- 추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2~5% 적용

서비스 문의 : 활동지원국

대표전화 042-621-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