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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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Q.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며 낮 시간 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 장애유형: 지적 장애인 및 자폐성 장애인(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소득기준: 소득무관(모든 소득 수준 신청가능)
지원제외
장애인 등록 재외동포 및 외국인: 국내 거주자격 등 요건을 확인을 요함
- 취업자: 주 20시간 / 월 80시간이내 단기 근로자는 이용 가능합니다. -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단, 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체험홈, 자립생활주택 거주자는 이용가능 하며, 시설과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기관은 이용 불가함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주 20시간 이내 서비스 이용자: 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서비스 병행 가능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이용자: 중복이용은 불가능함. - 취업지원및직업재활서비스이용자: 주 20시간/월 80시간 이내 단기 근로자는 이용가능함. - 국가/지자체 유사 낮 시간 지원 서비스 수혜자: 주 20시간 이내 서비스 이용시, 이용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주간활동서비스 병행 가능함.
우선순위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 (전체 인원의 20%)

제공 서비스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을 통해 참여형·창의형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132시간(기본형 기준), 월 176시간(확장형 기준) 제공

이용자는 수급자격 (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구분 내용
참여형
  • - 체육활동(체육대회, 장애인한궁대회, 장애인보치아대회출전)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증진활동.

  • - 교육(일상생활자립, 성인권및안전교육등)

  • - 연극및영화관람, 미술관및박물관이용, 도서관이용등

  • - 지역사회이용하기(공원, 대형마트, 카페및음식점등)

  • - 장애인힐링캠프(놀이공원, 장애인관련축제, 지역명소탐방등)

  • - 일상생활훈련 : 요리활동, 키오스크 • 무인점포 셀프계산대이용, 은행이용 • 경제교육

창의형
  • - 자조모임

    :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 음악활동

    : 악기 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 미술활동

    :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 (도예) 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 (사진 찍기) 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주간활동 제공시간

주간활동 제공시간은 지원자 욕구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중 매칭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 132시간(일일 7시간) 176시간(일일 8시간)

Q.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받으면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만 18세 이상의 재학생일 경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 단축형에 한함) 와 방과후활동 서비스 (재학증명서 제출) 중 택 1 가능 (중복이용 불가)
신청자격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

* 돌봄 취약자 ① 돌봄취약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가정, 다장애가구 (형제·자매) 등)
②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③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 교육활동비지급 월 10만원 이하 이용자
제외대상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 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 방과후학교 등 교육·치료 목적의 서비스와 중복 이용 가능하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돌봄 목적의 유사서비스와는 중복이용 불가

제공 서비스

학생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거나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 인력이 방문하여
취미여가·직업탐구·자립준비·관람체험·자조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이용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예시

구분 내용
취미여가활동
  • - 음악, 체육, 배움, 생태 활동

  • -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이 희망하는 취미·여가 활동 등

직업탐구활동
  • - 직업 이해, 직업 체험

  • - 기타 진로를 위한 직업 탐구

자립준비활동
  • - 지역이해, 관계형성, 자기표현, 미래계획 활동

  • -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자립 준비 활동 등

관람체험활동
  • - 관람활동, 체험활동

  • - 기타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필요한 관람·체험 활동 등

자조활동
  • - 발달장애 청소년 그룹에서 직접 원하는 활동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활동

서비스 이용방법

직접제공형

이용자는 수급자격 (제공기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학교연계형

학교와 제공기관 연계하여 학교 내 유휴교실을 이용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