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Q.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성인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기반 활동에 참여하며 낮 시간 동안 의미있는 활동을 하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우선 선정 (전체 인원의 20%)
제공 서비스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협력기관을 통해 참여형·창의형 등 이용자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
주간활동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월 132시간(기본형 기준), 월 176시간(확장형 기준) 제공
이용자는 수급자격 (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고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주간활동 프로그램 예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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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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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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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 제공시간
주간활동 제공시간은 지원자 욕구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세 가지 유형 중 매칭
기본형 | 확장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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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시간 | 132시간(일일 7시간) | 176시간(일일 8시간) |
Q.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이 방과후 안전한 돌봄을 받으면서
다양한 활동 및 프로그램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방과후 돌봄 취약자*의 경우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로 우선 선발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부모, 한부모, 조손, 맞벌이가정, 다장애가구 (형제·자매) 등) ②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③ 「초·중등교육과정총론 교육부 고시」에 따른 방과후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 방과후 교육활동비지급 월 10만원 이하 이용자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방과후활동 서비스와 유사한 지원서비스를 받는 자
제공 서비스
학생이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거나 방과후활동서비스와 연계된 학교로 제공 인력이 방문하여
취미여가·직업탐구·자립준비·관람체험·자조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이용
방과후활동 프로그램 예시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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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여가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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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탐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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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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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체험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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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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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방법
이용자는 수급자격 (제공기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서비스 이용
학교와 제공기관 연계하여 학교 내 유휴교실을 이용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