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중증장애인 가족 활보 허용해야” 상세보기
제목 | 대전시의회, “중증장애인 가족 활보 허용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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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명수 | 작성일 | 2018-01-16 | 조회수 | 1612 |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대통령,국회 등 수신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5 16:17:55 대전시의회가 외면받는 중증장애인 가정을 위해 ‘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해달라며 문재인대통령, 국회, 정부에 호소했다. 대전시의회는15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면받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외면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 활동보조인 허용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건의안은 중증장애인 사각지대 해소 방안 중 ‘차등수가제’가 활동보조인 공급불안을 해소할 수 없으며, 극히 제한적으로 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하고 있어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및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족 활동보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할만큼 어렵다. 가족 활동보조는 섬, 외딴 섬 등의 경우에만 수행이 가능하다”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활동지원제도가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반쪽 제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중증장애인 직계가족에게 활동보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고, 한국장애인부모회 또한 성명으로 호소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직계가족이 활동보조인으로써 일을 하고 수당을 받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정부는 왜 중증장애인 가족들은 직계가족의 활동보조인 자격 허용을 바라는 것일까 깊이 검토해야할 때”라며 “대전광역시의회는 중증장애인 가정의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가족들에게 최소한의 사생활 보호 및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면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의 가족 활동보조인 허용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등 각당 대표 등에 수신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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