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거부’ 뇌병변장애인 공무원 최종 합격 상세보기
제목 | ‘편의 거부’ 뇌병변장애인 공무원 최종 합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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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명수 | 작성일 | 2017-08-04 | 조회수 | 1278 |
윤태훈씨 국가 상대 승소…7월31일 합격자 명단 포함“합격 감사해…겸손한 마음으로 세재개편 기여할 것”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01 13:30:48 지난해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 해 면접에서 떨어진 뇌병변장애인 윤태훈 씨(29세)가 우여곡절 끝 지난 7월 31일 최종합격증을 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한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만이다. 손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 응시,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01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해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됐다. 손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는 국세청에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했지만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당했다. 장애 상황에 따른 정당한 시험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한 윤 씨는 결국 불합격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불합격 취소 처분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다시 올해 시험에 도전했던 윤씨는 2017년도 국가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씨는 “(최종 합격) 감사하다. 퇴직 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세제개편에 기여 하겠다”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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