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보건소 접근 힘든 장애인 구급차 지원 상세보기
제목 | 병원·보건소 접근 힘든 장애인 구급차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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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명수 | 작성일 | 2017-12-20 | 조회수 | 1028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의결…30일부터 시행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2-19 10:26:47 오는 30일부터 ‘장애인건강권법’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 보건소 접근이 힘든 장애인을 위해 구급차를 지원한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중증장애인은 장애특성을 고려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안은 오는 30일 시행될 장애인건강권법에 맞춰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등록 및 진료 신청의 절차 등이 담겼다. 먼저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연구·개발과 질 관리,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항목의 설계 및 장애인 건강검진에 관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을 방문하는 장애인이 일반차량 또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힘들 경우 구급차 등을 지원한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은 1~3급까지의 장애인으로, 주치의는 장애 특성에 따른 주장애(主障碍) 관리,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건강관리를 위한 다른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가 되려는 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하도록 하고,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받으려는 중증장애인은 해당 주치의에게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장애인을 진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등이 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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