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131만원·부부 209.6만원 상세보기
제목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 131만원·부부 209.6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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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명수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974 |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재산공제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올해 119만원에서 내년 131만원으로 상향됐다. 부부가구의 경우 209만6000원이다. 신규로 수급 가능한 사람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9만 원 초과 131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190만4000원 초과 209만6000원 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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