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노인돌봄기관 1205곳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상세보기
제목 | 활동지원·노인돌봄기관 1205곳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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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03-28 | 조회수 | 804 |
활동지원·노인돌봄기관 1205곳에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3-27 13:13:08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이 27일 서울시 사회적협동조합 강북나눔돌봄센터를 방문해 장애인활동지원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에 제공된 일자리 안정자금의 효과를 점검하고, 최저임금과 관련한 기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복지부는 서비스단가가 낮아 제공인력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제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월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제외 대상이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1205개 기관 대상 1~2월분 일자리안정자금 51억7000만원을 지급한 상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매달 5일 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복지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은 시간 당 747원의 서비스 단가 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적정 서비스 단가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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