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정부부문·지자체 ‘장애인고용률’ 상세보기
제목 | 못 믿을 정부부문·지자체 ‘장애인고용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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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0-12 | 조회수 | 756 |
못 믿을 정부부문·지자체 ‘장애인고용률’이용득 의원, “고용현황 취합 시 장애등급 변화 미반영”이재갑 장관, “고용촉진법 시행규칙 개정, 명단제출 의무화”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0-11 15:27:16 ![]() ![]()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부문은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이나 민간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고용현황을 취합하고 검토하는데 차이를 살펴보면 신청단계에서부터 신고서와 부속서류에 큰 차이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단순 수자만 표기하는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고 민간기업은 부속서류로 장애인근로자명부 사본,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까지 제출한다는 것. 이 의원은 “검토단계에서 차이는 한곳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장애정보시스템과 비교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한쪽은 비교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지자체와 통화해 보니 장애등급이 경감되는 부분, 변화된 부분은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애인고용률 산정에 있어 중증장애인(1~3급) 1명을 고용하면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더블카운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등 장애등급의 변화나 경감이 반영되지 않으면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적에 대해 미처 못 챙겼다. 이유는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은 장애인 명단 제출을 의무화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을 개정, 명단 제출을 의무화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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