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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니까 단순직 배치, 의무고용 ‘땡’ 상세보기

장애인이니까 단순직 배치, 의무고용 ‘땡’ 상세내용
제목 장애인이니까 단순직 배치, 의무고용 ‘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744


장애인이니까 단순직 배치, 의무고용 ‘땡’



임금근로자 40% 저임금…“평생 일해도 빈곤”



“관리직 등 각 직무별로 의무고용률 부과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09 16:45:1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인 근로자 절반이 평생 일해도 저임금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자체가 저임금의 주요한 요인으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기업은 장애인을 단순직 등 저임금 일자리에 배치함으로써 의무고용 이행을 하는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유완식 선임연구위원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장애인 저임금근로자 실태 분석’을 내놨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의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장애인의 경우 더욱 심각, 시간당 평균임금은 1만2336원으로, 비장애인 1만4463원보다 낮고 비중도 높았다.

실제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빈곤율과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2배에 달한다.

유 연구위원은 "빈곤에 처해있는 사람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핵심 사항이 일을 해서 소득을 버는 건데, 일해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노동시장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건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장애인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는 향후 더 악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 전경.ⓒ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장애인 고용패널 학술대회’ 전경.ⓒ에이블뉴스
2017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임금근로자 58만9000명 중 저임금 근로자는 40.2%로 23만7000명이다. 이는 2015년 38.3%보다 1.9%p 증가한 결과로, 같은 기간 비장애인이 0.6%p 증가한 것에 비해 높은 편이다.

장애인 저임금근로자 중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 33.3%, 여성이 58.7%로 여성이 심각했지만, 장애로 인한 저임금 문제를 살펴보면 남자가 비장애인의 2.3배, 여성이 1.7배로 남성이 더 심각했다. 또 저임금 비중은 중증이 경증의 2.7배, 특히 발달, 정신장애가 높았다.

특히 유 연구위원은 개인특성, 일자리특성, 사업체 규모 등과 상관없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저임금은 비장애인보다 높았다고 설명했다.

유 연구위원은 ”장애인 인적자원이 취약한 것은 아닌데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저임금을 받고, 의무고용사업체의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임금수준이 낮은 단순노무직에 배치함으로써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직무별 의무고용제 모형.ⓒ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직무별 의무고용제 모형.ⓒ에이블뉴스
이에 유 연구위원은 임금시장 장애 장벽, 저임금 일자리 배치 해소를 위해 ‘직무별 의무고용제’ 도입을 제언했다.

현재 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 부과가 전체 3.1%만 채우면 되는 것을, 직무별로 부과하는 내용이다. 예를 들면, 관리직 3%, 단순노무직 3% 등 직무별로 나눠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자는 주장.

유 연구위원은 ”장애 장벽 해소를 위한 여러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더욱 적극적인 대책으로 의무고용을 이행하는 사업체에게 고임금, 중임금, 저임금직무별로 각각 의무고용을 이행하게 하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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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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