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상세보기
제목 | 내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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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8-12-20 | 조회수 | 1145 |
내년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94만5000→104만8000원 적용…공공 의무고용률 3.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7 09:54:18 내년도 장애인고용률을 지키지 않는 국가와 지자체, 민간기업의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이 현행 94만5000원에서 104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4일 2018년도 제8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변경안’을 보고했다. 내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4%, 민간 3.1%로,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지키지 않을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4532억원이 징수됐다.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은 월 의무고용 미달장애인 수와 1인당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로, 부담기초액은 최저임금의 60% 이상으로 정해진다. 내년도 부담기초액은 내년 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에 60%인 104만8000원으로, 올해보다 10만3000원 인상됐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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