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수화통역 미제공 방송사 ‘인권위행’-에이블뉴스 상세보기
제목 | 애국가 수화통역 미제공 방송사 ‘인권위행’-에이블뉴스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4-07-03 | 조회수 | 1645 |
정보화누리, KBS·SBS ‘장애차별’로 진정‘시력은 능력이다’, 광고 낸 업체도 포함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7-02 14:44:51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행사를 중계하며 수화통역을 하지 않은 방송사 2곳 등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대상이 된 방송사는 지난 5월 18일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6월 6일 제5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애국가를 수화통역하지 않은 KBS와 SBS다. 또 지하철역에 제품을 광고하면서 ‘시력은 능력이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한미스위스광학도 대상이 됐다. 한미스위스광학은 광고가 논란이 되면서 뒤늦게 문구를 수정했지만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안세준 고문은 “청각장애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국가를 수화로 볼 권리가 있다”면서 “인권위가 면밀히 조사해 조취를 취하고 다시는 이러한 차별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병철 사무국장도 “‘시력이 능력이다’라는 말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약화된 노인의 경우 능력이 없어지거나 무능력자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한 뒤 “시각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광고에 대한 사과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위가 검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함효숙 팀장도 “장애인들은 무심코 하는 행동, 무심코 내뱉는 말들로 인해 자괴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낀다”면서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상응하는 조취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