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전 고려 없는 볼라드 설치 현실 상세보기
제목 | 시각장애인 안전 고려 없는 볼라드 설치 현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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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3-11 | 조회수 | 1486 |
시각장애인 안전 고려 없는 볼라드 설치 현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3-08 15:28:58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센터에서 발간한 제품규격 및 지침서에 따르면 볼라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밝은 색의 반사도료를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80~100센티미터의 높이에 10~20센티미터의 지름으로 시공해야 한다. *박종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일명 '장애인권익지킴이'로 알려져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박종태 기자 (so0927@cho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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