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총선 공천심사 장애인 가산점 확대 상세보기
제목 | 민주당, 총선 공천심사 장애인 가산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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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5-07 | 조회수 | 1190 |
민주당, 총선 공천심사 장애인 가산점 확대가산범위 현행 10~20%에서 10~25%로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5-03 15:32:04 ![]() ![]() 먼저 총선의 선거권은 2019년 8월1일 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올해 2월1일에서 2020년 1월31일까지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주어진다. 국민참여방식으로 경선을 치르며 권리당원 50%와 국민안심번호선거인단 50%로 선거인단이 구성된다. 또한 공천 심사 때 여성 가산점을 최대 2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과 장애인, 민주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후보자들에는 공천심사 가산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자는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이면 부적격으로 처리된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총선 공천에 원천 배제된다. 경선 불복과 탈당, 제명징계 전력자의 경선 감점은 기존 20%에서 25%로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경선에 참가하는 사례에 적용하는 감점도 기존 10%에서 30%로 대폭 늘린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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