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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상세보기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상세내용
제목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29 조회수 651


건강보험 적용 치과임플란트,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9 12:20:20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156건의 사유와 부작용 발생 유형. ⓒ한국소비자원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156건의 사유와 부작용 발생 유형.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7월부터 만 65세 이상·본인부담 30%로 보장성이 확대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의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만 접수 또한 늘고 있어 병원 선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28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석에 따르면 연도별 치과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지난 2016년 약 39만 명에서 2018년 약 58만 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2년 6개월 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불만 역시 2017년 40건, 2018년 66건, 2019년 6월 50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기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156건의 사유를 분석한 결과 '부작용 발생'이 84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변경 불편'이 26건(16.7%), '치료 내용 변경'이 16건(10.3%)으로 나타났다.

임플란트 진료 단계는 일반적으로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보철물 장착(3단계)으로 구분된다. 소비자불만의 발생 시점을 조사한 결과 3단계가 60건(41.9%), 2단계 48건(33.6%), 1단계 35건(24.5%) 순이었다.

이중 1단계에서 발생한 소비자불만 35건을 조사한 결과 23건(65.7%)의 불만이 소비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진료를 중단하거나 병원 변경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진료 진행 중 소비자의 개인사유(변심, 이사 등)로 의료기관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보험을 적용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소비자가 추가 납부하게 되어 있다.

진료 1단계에서 중단 및 병원 변경 시 약 8만원(11만원의 70%), 2단계에서는 약 42만원(60만원의 70%)을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치과임플란트 의료기관 선택 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에게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작 전에 ▲진료 단계별 진료비 및 비급여 추가 진료비 ▲치료 중단 시 진료비 부담 내역 ▲구강상태 및 시술계획 ▲부작용 등을 소비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단순변심 등으로 의료기관 변경 시 보험금 부담 등으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정보 수집을 통해 신중히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진료 전 치료계획 및 진료비 총액 등을 꼼꼼히 확인하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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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kaf29@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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