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상세보기
제목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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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0-29 | 조회수 | 770 |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압박위원회 권고에도 5년째 깜깜…장애계 “국제사회 우롱”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28 13:44:00 ![]() ![]()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장애인의 권리보장에 관한 내용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권리협약에 대해서는 비준했지만 장애인권리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면서 장애인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선택의정서는 비준하지 않고 있다. 이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 최종견해에서 선택의정서 비준을 권고한 바 있으나 5년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만 할 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 NGO연대는 “차별을 당한 장애인이 유엔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선택의정서는 협약 비준 후 11년이 지난 지금에도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말로는 선택의정서를 비준할 듯 말듯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비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밝히지 않은 채 대한민국 국민, 나아가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NGO연대는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로드맵, 한 달 내에 제시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에서 완전 이행될 수 있도록 실효적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NGO연대 서인환 운영위원장은 “2007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할 때 국회 상임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선택의정서 또한 함께 비준해달라고 했더니, 여성협약도 선택의정서를 2년 뒤에 했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벌써 12년이 흘렀다”면서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와 정부 모두 핑퐁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번에 받지 못하면 영원히 못받을 수 있다, 당장 선택의정서를 비준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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