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틸메뉴
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자유게시판

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상세보기

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상세내용
제목 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30 조회수 747


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건보료율 3.2%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0-30 10:48:09

내년 1월부터 연속 혈당측정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시행령 개정안에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된 내용이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내용이 담겼다.

또한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9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첨부파일 -

댓글

내년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건강보험 적용 댓글목록
No 댓글내용 작성자 작성일 기능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