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입니다. 상세보기
제목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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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1-03 | 조회수 | 688 |
![]()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입니다.
↓↓↓ 동영상 함께 첨부합니다. ↓↓↓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v=fUuGtdsXCec
↓↓↓기타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문의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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