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 요금감면서비스 ‘간소화’ 상세보기
제목 | 4월부터 장애인 요금감면서비스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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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명수 | 작성일 | 2015-03-31 | 조회수 | 1356 |
복지서비스 신청시 일괄 신청…연간 60만명 혜택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30 12:01:11 오는 4월부터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요금감면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이 같이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했다. 또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이미 결정된 국민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최대 60만명이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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