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4.11.21.)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부르는 연말정산, 내년에 정산하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국세청에서 지난 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5일에 개통했죠?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공제·감면에 대해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꿀팁’도 제공한다.


질문 2: 올해에는 좀 더 자세한 안내가 시행중이죠?


이와 함께,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아직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해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 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아울러,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하며 문의가 특히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 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20일 카카오톡으로 발송된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질문 3: 그런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이 있죠?


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수집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하여 제공하며, 근로자가 총급여 및 각종 공제항목을 올해 예상액으로 수정하여 미리 계산해 보는 서비스로,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금년 10월 현재 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으며,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문 4: 미리보기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항목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


각 단계별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국세청은 올해 미리 수집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지난해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내용을 제공합니다.


근로자가 근무기간과 올해의 총급여액, 10월~12월의 신용카드 예상 사용액을 입력(수정)하면 신용카드 공제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절세TIP도 제공되죠?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가 어떻게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함을 고지합니다. 만약 해당 금액 미달시 공제에 필요한 추가 사용금액을 알려줍니다.


초과분에 대하여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30%, 도서・공연・영화・신문・박물관・미술관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것이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6: 카드 등이 확인된 이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두 번째 단계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진행됩니다.


2023년 지급명세서와 앞 단계 신용카드에 입력한 내용을 기초로 항목별 공제금액과 예상세액을 미리 채워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 경우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별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해 상황으로 수정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선 계산 결과를 최근 3년간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한 그래프와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항목별로 “절세 Tip”에서는 본인이 얼마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고, “유의할 사항”에서는 일반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예상금액에 의한 결과이므로 향후 변동이 있을 경우 실제 연말정산 결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예측에 따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값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문 7: 꼭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군요. 다음은 연말정산과 관련되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로 결재했지만, 소득공제에 반영이 안되는 것들이 있죠?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도로통행료


질문 8: 월세를 내고 거주 중이나,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 내가 매달 낸 월세,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지 않으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 월세 지급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가능


질문 9: 초등학생 우리아이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요?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 2월은 공제


질문 10: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가 65세일 경우 경로우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경로우대자 공제는 만 70세 이상으로 나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시 공 받을 수 없습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 100만 원 공제(1명당)


네. 오늘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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