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올해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법적 도움을 받기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소송수행 제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청(1층)에 상주하며 법률상담 및 정보제공, 법률구조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이혼‧친권‧양육권 ▲개인회생‧파산 ▲손해배상 등 생활법률 전반이며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2024년 한해 ▲무료 법률상담 874건 ▲구조알선 198건 ▲법률문서작성 164건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려운 시민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
상담희망자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화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로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18년부터 법무부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홈닥터 사업기관에 8년 연속 선정되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법률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법률과 복지를 결합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