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전환을 지원하고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 반영한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지역사회 자립을 장애인이 장애특성과 생활환경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립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관할 지역 장애인에 대해 단기 체험 시설, 주거 전환 관련 정보제공 등의 자립 준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날 통과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현행법상 차별행위 개념에 괴롭힘 등을 포함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등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행위를 의미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2008년 4월부터 2023년 말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괴롭힘 등 관련 진정은 1,859건으로 장애 차별 진정 전체의 10%를 차지한다. 하지만 이 중 차별이 인정돼 인용된 사례는 129건에 불과했다. 이는 괴롭힘 등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조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8조의 진정 이유에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는 규정돼 있으나 차별행위의 개념에는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던 괴롭힘 등을 차별행위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개정 내용을 주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고 집행기관에도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전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련기관을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련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 수련기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생의 경우 수련생과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수련 외 근무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돼야 하나 많은 수련기관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실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수련기관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에 따라 수련기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실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