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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체계’ 3월부터 강화‥장애인 영향 無 상세보기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체계’ 3월부터 강화‥장애인 영향 無 상세내용
제목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체계’ 3월부터 강화‥장애인 영향 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3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체계’ 3월부터 강화‥장애인 영향 無



‘전동 휠체어 및 의료기기 배터리’ 기존과 같이 비행기 이용 가능






비행기와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이미지(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비행기와 휠체어 사용 장애인 이미지(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오는 3월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되지만, 전동 휠체어 및 의료기기 등 배터리의 예외 규정은 기존과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의 화재 사고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지진 않았지만, 보조배터리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국민 불안 등을 고려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 따라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금지되며 기내 반입은 허용하되 용량과 수량 제한 및 엄격한 보관 규정을 적용한다. 보조배터리의 기내 반입 기준은 배터리 전력량(Wh)에 따라 다르며 초과 반입 시 항공사의 별도 승인절차(체크인카운터에서 신청)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기준. ©국토교통부
보조배터리 기내반입 기준. ©국토교통부



기존에 10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기내 반입에 개수 제한이 없었으나 최대 5개까지만 반입 가능하며 5개 초과 시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다.



100Wh~160Wh의 경우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만 허용되며 160Wh를 초과할 경우 기내 반입 금지되고, 보조배터리의 위탁수화물 반입이 불가하다는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러한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따라 160Wh를 초과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화 키트 등 교통약자용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비행기 탑승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으나, 28일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전동 휠체어 및 의료기기 배터리 예외 규정’(IATA DGR 기준)은 기존과 같이 적용된다.



160Wh~300Wh이하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항공사의 승인 하에 전동 휠체어 등에 부착한 상태로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며, 160Wh 이하 보조배터리는 위탁수화물로는 반입할 수 없고 최대 2개까지 휴대 수화물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 표준안의 핵심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배터리 단락방지 조치 강화와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 기내 선반보관 금지 및 사용 제한”이라고 강조했다.



보조배터리의 단자(매립형 및 돌출형 포함)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커버하거나 보호형 파우치나 비닐봉투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또한 기내전원, 배터리 간 충전 등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좌석 틈새에 끼이거나 과열 또는 부풀어 오름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승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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