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간절한 호소 상세보기
제목 | “제발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 간절한 호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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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명수 | 작성일 | 2015-07-06 | 조회수 | 1290 |
전장연, 1심 판결 앞두고 탄원서 모집·제출 예정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03 13:17:09 장애인 시외이동권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사고에 반발하며 몸에 사슬을 묶고 기어서 버스에 오르는 투쟁을 통해 지난 2005년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동권에 대해서는 제자리 걸음에 불과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9574대의 고속·시외버스가 있지만 단 한 대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또 중장기적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고 있지 못한 현실, 이에 지난해 3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7개 단체가 모여 만든 이동권소송공동연대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차별구제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0일 최종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저상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를 도입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 서울시장·경기도지사에게 고속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을 청구했다. 또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승하차 편의제공을 위해 저상버스 등을 도입할 것, 국가 및 지자체와 고속·시외버스 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상의 법률위반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다른 시민들처럼 대중교통인 버스를 타고 어디든지 편리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예산이란 논리를 앞서워 국민의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지 않도록 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탄원서는 오는 7일까지 홈페이지 링크(https://docs.google.com/forms/d/1PN0aVPZinndrXlurp4RwAUS8Iu_QvaFtARdyUcoJlKY/viewform)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정에 제출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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