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신호 ‘장애인 예산·법안’ 당사자 웃을까? 상세보기
제목 | 청신호 ‘장애인 예산·법안’ 당사자 웃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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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명수 | 작성일 | 2015-12-04 | 조회수 | 1213 |
내년도 1조9090억원 확정, 2013년 대비 약 2배 확대‘건강권·보조기기 제정법’ 이달 중 법사위 심의 예정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2-03 17:05:33 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장애인 예산이 지난 2013년 대비 2배 확대된 최종 1조 909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영유아 보육료를 전년대비 6% 증액(1442억원)하고, 장애아는 비장애아에 비해 도움이 손길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장애아보육료는 추가로 2% 인상했다. 올해 399억원에서 419원까지 확대된 것. 직업재활시설와 중증장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각각 4개소, 1개소씩 추가 신축해 취업 및 자립지원이 확대됐다. 예산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2억원에서 131억원으로, 중증장애인자립센터 36억6000만원에서 37억2000만원으로 늘은 것. 발달장애인지원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내년도 전국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 40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올해 40억원에서 내년 9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예산도 4678억원에서 5008억원으로 330억원 늘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를 3500명 확대하고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활동보조 가산급여를 총 13억원 지급할 예정이다. 예산 이외에도 법 제정도 ‘청신호’다. 지난 11월26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이 심의 의결된 것.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이달 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며, 이를 통과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후 법안별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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