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상세보기
제목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 ||||
---|---|---|---|---|---|
작성자 | 서경숙 | 작성일 | 2016-01-06 | 조회수 | 1446 |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 전동휠체어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중복 지적장애인은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전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09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881,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6년이며 6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전동스쿠터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4.급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중복 지적장애인은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전동스쿠터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1,67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503,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6년이며 6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수동휠체어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5급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중복 지적장애인도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장애로 보행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8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432,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동식 전동리프트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척수장애, 노병변장애 1급으로 수정바텔지수(MBI) 평가항목 중 이동(의자/침대 이동)의 점수가 0*점인 장애인 ※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욕창예방 매트리스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2급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채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0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360,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욕창예방 방석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중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지급받은 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채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전방지지워커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다리의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5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45,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후방지지워커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30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70,000원 ■ 보청기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청각의 이상으로 난청 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등급 1~6급으로 15세 이하 아동 청각장애인은 양쪽모두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15세 이상 청각장애인은 한쪽만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앤인 : 1,31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179,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정형구두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장애인으로 발의 길이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원 3. 내구연한 19세 이하 장애인의 내구연한은 1년이고 19세 이상 장애인의 내구연한은 2년입니다. ■ 급여 보장구 안내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