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및 정신장애인 기관 등이 활용돼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체의사결정과 관련된 강제입원률이 높고 당사자들은 입원 및 치료 과정에서 부적절한 강박과 격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공간’, ‘이용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기존의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차별성과 정신장애인 자립을 위한 필요성을 가진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를 확충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연구 : 동료지원쉼터중심으로’(연구책임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정책연구팀 서원선 부연구위원)를 발간했다.


시설과 병원에 갇혀 격리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시설과 병원에 갇혀 격리된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를 표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DB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서비스 열악‥국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 단 3곳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시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서비스 및 정신장애인 기관 등이 활용돼야 한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서비스, 활동지원서비스, 고용지원 서비스 등 지역사회기반서비스와 함께 정신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동료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신장애인의 자립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대체의사결정과 관련된 강제입원률이 높으며 장기입원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비자의 입원환자 비율 약 55%이며, OECD 가입국 평균 입원일이 30.6일인데 반해 국내 정신의료기관 평균 입원 기간 176.4일이다.


또한 입원 및 치료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부적절한 강박과 격리도 경험하고 있다. 정신장애에 대한 의료적 접근, 사회적 차별 등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상담과 휴식 등 인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입‧퇴원 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 및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정신건강 위기지원서비스의 목적은 급성기의 정신과적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에 있지만, 현실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이 배제되며 응급 대응자들이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고 동의 없이 약물치료를 사용하게 되며 위기상황 보호라는 명목하에 구금과 강박을 빈번하게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설문조사와 정신장애인, 쉼터 종사자·전문가,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의 운영방법, 운영기준, 인력 기준 등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했다.


동료지원쉼터 이용 경험 정신장애인 당사자 심층 인터뷰 결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동료지원쉼터 이용 경험 정신장애인 당사자 심층 인터뷰 결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적 위기 때 쉴 수 있고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곳 ‘동료지원쉼터’


정신장애인 관련 기관이나 시설로 생활시설, 재활훈련시설, 중독자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의 경우 송파동료지원쉼터, 관악동료지원쉼터, 경기동료지원쉼터 총 3개의 기관이 운영 중되고 있다.


정신장애 동료지원쉼터 종사자의 심층 인터뷰 결과 이들은 정신장애인에게 동료지원쉼터가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도달하기 전까지의 방지턱’, ‘의료적 기준이 아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쉼터’의 의미가 있다고 했으며, 정형화돼 있지 않고 당사자의 욕구에 맞추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5명은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당사자와 87명의 이용경험이 없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봤을 때 동료지원쉼터 이용자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동료지원쉼터 서비스 중 ‘동료지원서비스,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자기결정권 보장’ 등이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신장애인은 동료지원쉼터가 부재한 상황에서 위기 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 이용 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에서 당사자들은 동료지원쉼터를 정신적 위기 때 쉬는 공간, 사람 중심과 인권존중이 이루어지는 장, 위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기회,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자립할 수 있는 징검다리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와 단절되지 않는 공간, 이용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경제적 부담이 없는 지원, 안심하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다른 기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차별성이 있다고 답했다.


‘동료지원쉼터 확충·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와 연계체계 구축’ 제언


보고서는 “연구를 통해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지원방안과 관련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국제적 흐름과 국내 정책적 흐름에 맞춰 동료지원쉼터의 확충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는 정신의료기관, 정신재활시설 등 기존의 유사한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특색과 차별성을 지니고 있어 이를 위해 동료지원쉼터 확충이 필요하다. 동시에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체계가 같이 확충되고 연계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기존 정신재활시설 중 숙식과 쉼을 제공하는 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전환시설을 통해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유사 시설을 통한 동료지원쉼터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연구결과 쉼터 이용자들이 가장 도움이 됐다고 언급한 서비스는 ‘동료지원서비스’로 나타난 만큼 동료지원가의 양적·질적 증진을 위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 동료지원쉼터의 최소면적을 비롯한 시설 기준과 시설장 및 종사자 등의 인력 기준, 입소정원 및 거주 기간 등 운영기준을 규정하는 시행 규칙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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