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틸메뉴
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키오스크 “장애인은 YES, 정부는 NO” 상세보기

키오스크 “장애인은 YES, 정부는 NO” 상세내용
제목 키오스크 “장애인은 YES, 정부는 NO”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5



서인환의 회초리



키오스크 “장애인은 YES, 정부는 NO”




  • 칼럼니스트 서인환






이 작은 키오스트는 기존 기기로 새로운 방식의 접근성을 갖추었지만 접근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새로 폐기해야 한다면 억울하다.(특정 단말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 ©서인환
이 작은 키오스트는 기존 기기로 새로운 방식의 접근성을 갖추었지만 접근성 검증을 통과하지 못해 새로 폐기해야 한다면 억울하다.(특정 단말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시). ©서인환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무인정보단말기 즉, 키오스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금융과 교통시설 및 의료, 교육시설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키오스크는 2024년 1월 28일부터,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의 사업자, 프랜차이즈 등은 2024년 7월 28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올해 1월 28일부터는 모든 키오스크가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10조 2에 의하면 키오스크는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의 고시에 의한 검증기준을 준수할 것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와 점자 및 안내문자, 바닥재 등을 설치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키오스크의 검증기준을 정하고, 검증평가기관 3곳 지정하고, 검증인증심의를 직접 시행하고 있는 곳은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다.



검증평가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접근성평가연구원은 지난해 대중교통시설과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영화관 등의 키오스크 328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00점 만점에 평균 61.1점으로 나타났다. 교통시설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출력장치 부족, 휠체어 사용자의 조작 불편, 글자 크기 및 대비 부족 등으로 문제점이 드러났고 식음료와 영화관 키오스크는 화면 위치가 높아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기 어려움, 조작 피드백 부족, 명확하지 않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태조사에서 접근성 강화와 사용자 평가 점수를 높일 것 등을 제언했다. 검증평가 기준은 10가지 원칙으로 평가하는데 ▲손 또는 팔 동작 보완 ▲반응시간 보완 ▲시력 보완 및 대체 ▲ 색상 식별능력 보완 ▲청력 보완 및 대체 ▲음성입력 대체 ▲인지능력 보완 ▲깜빡거림 사용 제한 ▲휠체어 사용자 접근 ▲개인정보 보호 등이다.



세부 항목은 총 47개이다. 화면 높이는 검증 원칙에 들어 있으나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하부 공간 확보 등은 원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 평가나 편의증진법을 따라야 한다. 기기에 대한 평가는 키오스크 검증평가에서 하고, 설치 위치나 기기 앞까지 접근하는 문제는 편의증진법을 적용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접근성검증평가 기관은 평가만 해서 진흥원에 평가서를 작성, 송부하면 진흥원에서 평가서를 검토해 인증서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은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지만, 키오스크는 평가기관과 인증기관이 나뉘어져 평가기관에서는 접근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도 인증기관에서는 불통으로 처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단말기는 음성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별도의 이어폰 단자를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키오스크 사용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어폰이 아닌 방송으로만 소리가 나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검증평가에서는 특별히 이어폰 단자를 만들지 않아도 음성이 나오므로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는데, 인증기관에서는 불통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원칙 규정은 한 키오스크 기기 자체로 모든 원칙이 구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가 식탁 위에 조그마하게 놓여 있다면 식탁 높이가 휠체어 높이와 맞지 않으면 사실상 이용할 수 없다. 평가에서는 기기만 평가하지 현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문제를 평가에 포함할 수 없어 이는 편의증진법으로 넘겨야 한다. 하지만 식탁에 올려놓으니 기기만으로는 화면 높이를 측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평가기관은 통과, 인증기관은 불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 접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현재 사용하는 기기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 프로그램을 수정하여 바코드를 제공하고, 시각장애인이 바코드를 핸드폰으로 스캔하면 음성이 핸드폰에서 나온다면 접근성은 가능해졌지만, 검증은 불합격이다.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 위치를 알 수 없어 음성유도기를 내장하고 있어도 검증기준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으므로 아무런 혜택도 없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들은 혼자일 경우 키오스크 위치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키오스크와 거리를 두고 접근하지 않아도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장애인 접근성을 해결하는 것도 검증에서는 통과할 수 없다. 접근하지 않고 이용하더라도 직접 이용하는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는 장애인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그런 사람을 위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옆에 비치하겠다고 하면 인정될까? 그것은 아니다. 신기술 적용이나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무시하고 획일적인 기기만을 요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다른 수단으로 동등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접근성을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는데, 검증평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검증은 통과하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동등한 이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검증기준은 갖추지 못했으나 동등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인정한다는 것은 누가 그것을 동등하다고 할 수 있는지가 없으니 시비가 걸릴 것이다. 검정기준은 불통, 장애인차별금지법은 통과, 하지만 우선구매는 제외가 될 것이다. 검증인증을 받지 않았으니 말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이용시 상하 높이 조절 기능이 있어 높이가 조절되는 것을 인정할 것인가, 그러한 기능 없이 화면의 글자 높이가 1.22미터 이내여야 하는가도 애매하다. 장애인은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성을 이용하는 것이 때로는 오히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YES라고, 검증평가기관에서도 융통성을 발휘하여 접근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지만, 인증기관인 진흥원에서는 검증기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여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 기관 종사자들과 장애인, 검증 의뢰인 등의 불만이 높아가고 있다.



장애인을 위해 현재 화면 높이 1.22미터 이상이 되고 있는 모든 키오스크는 폐기해야 한다. 휠체어 장애인은 블루투스를 이용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현재 키오스크를 살릴 수 있지만, 검정기준은 어긴 것이 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절대로 정보수집이나 유출을 하지 못하도록 완벽에 가까운 방안을 갖추었지만, 평가기관에서는 그 신기술이 과연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신기술이라 아는 바가 없어 평가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보통은 정부에서는 편의시설을 90% 갖추었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20% 접근도 안 된다는 식이다. 그런데 키오스크의 경우는 장애인들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데 정부는 불합격이라고 NO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술은 융통성이 있어야 하고, 더욱 발전된 신기술에 대한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포용해야 한다.



검증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인정한다고 하여 차별문제에서는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우선구매 대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해 수요자에게 공급의 길이 막힌다면 접근 가능하지만 검정기준에 딱 맞추지 않아 폐기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평가기관이 인증기관 역할도 하게 하고, 감독권만 진흥원이 가져야 하며, 검증기준이 접근성의 수단이 되어야지 권력의 횡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첨부파일 -

댓글

키오스크 “장애인은 YES, 정부는 NO” 댓글목록
No 댓글내용 작성자 작성일 기능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 다음글

다음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일하도록 ‘수급 기간 유예’ 필요
이전글
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024년 결산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