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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일하도록 ‘수급 기간 유예’ 필요 상세내용
제목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일하도록 ‘수급 기간 유예’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5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일하도록 ‘수급 기간 유예’ 필요



수급 탈피 위해 245.5만원 필요‥“근로소득 전액 공제” 제시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픽사베이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픽사베이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민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이 수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근로기간 중 수급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1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 따르면, 김용탁 선임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수급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논의’를 주제로 장애인고용정책 이슈 브리프 보고서를 집필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기초생활수급 경험이 있는 장애인 총 350명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특성을 보면, 성별 구성은 여성이 53.7%, 장애 정도는 중증이 81.1%, 국민기초생활 수급 여부의 경우 수급자가 83.1%,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 66.9%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51.4%가 ‘일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답했으며, 일하는 응답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30%, 정부 및 지자체 재정지원 일자리 28.8% 순이었다. 일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소득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가 51.2%로 가장 많았다.



반면, 현재 일하지 않는 응답자는 ‘장애 발생 또는 장애 악화’(36.1%)로 일을 그만뒀으며, 아예 근로 경험이 없는 응답자도 12.8%에 달했다. 9.4%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신청 또는 유지를 위해’라고 답했다.



이들은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건으로 ‘취업 또는 창업을 통한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가 47.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의료비 부담 해결’ 28.6%, ‘안정적인 주거 공간 확보’ 17.7%, ‘자녀 교육비 해결’ 2.6% 순으로 나타났다.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응답.ⓒ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응답.ⓒ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수급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원정책으로는 ‘소득 발생 후에도 일정 기간 수급 유예를 통한 자산 형성 지원’이 50.6%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장애인 맞춤형 고용 프로그램 확대’ 20.3%,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과정 제공’ 13.4%, ‘탈수급자 전용 주택 지원’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는 데 필요한 지원 금액이나 소득을 살펴보면, 기존에 수급받은 금액 대비 생계급여 평균 175.2%, 의료급여 147.5%, 주거급여 147.1%, 교육급여 150.7%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수급액 기준으로 수급자에서 탈피하기 위해 필요한 월 소득은 월평균 245.5만원이었다.



이밖에도 수급 탈피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수급비 확대’, ‘의료비에 부담이 없고 기본 생계급여와 본인 근로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근로에 대한 의욕이 높아질 것 같음’, ‘적은 돈이라도 장기간 저축하도록 지원’,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급자 정책으로 직장을 구할 수 없음’, ‘소득 대비 임대료를 더 내고 영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자녀 수입이 있어도 중증장애인은 수급지원’, ‘안정적인 직업 보장 지원’ 등을 들었다.



이에 김 선임연구위원은 수급장애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경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 유발로 ‘근로기간에 수급 기간 유예’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대부분 일하는 것과 수급받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 일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근로기간 중 수급 기간 유예가 가장 핵심적이며, 일을 통한 근로소득을 전액 공제해줌으로써 일을 통한 자산 축적을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급자들의 의료비 문제 해소를 들었다. 수급이 중단되면 의료급여가 중단돼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의료비 문제는 장애인의 건강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인데 소득 기준으로 하므로 수급과 비수급 문제가 확산된다”면서 “우선적으로 수급을 탈피한다 하더라도 일정 기간 의료비 지원이 계속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의료 문제를 건강권 지원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함께 들었다.



마지막으로 김 연구위원은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부처간 연계와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수급장애인은 수급에서 탈피하는 법을 모르고 고용 서비스 역시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와 고용서비스 정보 및 시스템 연계, 자활사업 체계 개편, 수급장애인 일자리 개발 등 복합 서비스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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