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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은 어디서 놀아요?” 대전 무장애놀이터 ‘0’ 상세보기

“장애아동은 어디서 놀아요?” 대전 무장애놀이터 ‘0’ 상세내용
제목 “장애아동은 어디서 놀아요?” 대전 무장애놀이터 ‘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5-15 조회수 95


장애아동 2779명 놀 권리 보장 안돼
지자체 조례 제정·인프라 조성 절실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충청투데이 DB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충청투데이 DB

[충청투데이 김세영 기자] 대전지역 장애아동의 ‘놀 권리’가 제도적 한계 속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대전에 단 한 곳도 없어 지자체 차원의 인프라 조성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가 관리하는 실외 놀이터는 모두 321곳으로 이 중 무장애통합놀이터로 조성된 곳은 전무하다.

무장애통합놀이터는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그네나 회전놀이기구, 촉각 안내판 등을 통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아동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전 거주 장애아동 2779명의 놀이권은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장애통합놀이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설계 기준, 주무 부처가 존재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가 꼽힌다. 일례로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놀이기구의 설치와 유지에 대한 안전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장애아동의 접근권이나 포용적 설계 의무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등편의법’ 역시 공원 출입로 등 이동 접근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놀이터 내부의 기구 설계나 이용 편의성 관련 조항은 없다. 무장애통합놀이터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놀이터 설계와 관리는 대개 지자체 공원녹지 부서가 도맡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지역별 관심도와 여건에 따라 통합놀이터 조성 수준에 큰 편차가 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무장애통합놀이터 관련 방침을 세워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며 "기존 놀이터 리모델링 시 무장애 놀이기구를 추가 설치하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 최근 한밭수목원 내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그네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단체는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무부처나 법령이 없더라도 지자체의 적극 행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장애연대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법에서 장애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의무를 담는 것과 주무부처 지정이 가장 절실한 문제"라면서도 "관련 법령과 정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도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노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제정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장애 놀이기구가 일부 설치돼 있더라도 시민이 존재와 위치, 이용 가능 범위를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현황 조사와 시설물 정보 공개, 장애 유형별 적합성 안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세영 기자 ks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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