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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 개정안내 상세보기

활동지원제도 개정안내 상세내용
제목 활동지원제도 개정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09 조회수 1300


2013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사업안내 개정내용





















현 행

개 정 (안)

개정 사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

- 수급자가 섬, 외딴 곳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및 제110조에 의한 건강보험료 경감 고시지역 중 도서(섬)․벽지 지역에 한하여 인정


- 활동지원기관(인력) 부족에 따른 수급자의 급여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 지자체의 결정으로 도서․벽지지역 외에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 허용

* 농어촌지역(읍․면) 중 지역내 활동지원기관 수․활동지원인력 확보현황․수급자 선정 또는 급여제공 신청 후 대기기간 등을 고려, 가족에 의한 급여제공 허용

* 예시) 활동보조기관이 2개 미만인 지역, 수급자 선정부터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이 평균의 2배 이상인 경우 등


-수급자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급여이용의 접근성 제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위임범위내에서 활동지원기관의 부족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제한적으로 확대

◦최중증 수급자의 추가급여 지급사유(가구구성원의 직장/학교생활) 완화

-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나머지 가구구성원 전체가 직장 또는 학교생활을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

- 최중증 수급자 중 가구구성원의 일부가 취약가구(1~2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이고,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학교/직장생활을 할 경우 추가급여 수급요건에 미해당

* '13.4월말 기준 최중증 수급자 중 가족의 직장․학교생활로 인한 추가급여 지급인원은 144명에 불과



-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추가급여 확대 취지를 반영, 추가급여 수급요건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하여 수급자 확대

- 최중증 수급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추가급여 수급요건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급여 지급(73시간/월)

- 최중증 수급자 중 가구구성원의 일부가 취약가구(1~2급 장애인, 18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이고, 나머지 가구구성원이 학교 또는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

- 수급자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추가급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구구성원 부재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추가급여 지급 완화

외국인의 활동지원인력 종사

-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활동지원인력으로 종사 가능


- 종전의 외국인 체류자격 4종 외에 F-6(결혼이민자), H-1(관광취업)도 활동지원인력으로 취업 가능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 체류자격에 따라 외국인의 활동지원인력으로서의 취업범위 확대 및 공급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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