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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거부’ 뇌병변장애인 공무원 최종 합격 상세보기

‘편의 거부’ 뇌병변장애인 공무원 최종 합격 상세내용
제목 ‘편의 거부’ 뇌병변장애인 공무원 최종 합격
작성자 박명수 작성일 2017-08-04 조회수 1117




윤태훈씨 국가 상대 승소…7월31일 합격자 명단 포함



“합격 감사해…겸손한 마음으로 세재개편 기여할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01 13:30:48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도 면접에서 떨어진 윤태훈씨가 국가상대로 소송 끝에 지난 7월31일 최종합격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도 면접에서 떨어진 윤태훈씨가 국가상대로 소송 끝에 지난 7월31일 최종합격했다.ⓒ에이블뉴스DB
지난해 공무원 필기시험에서 고득점을 받고도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 해 면접에서 떨어진 뇌병변장애인 윤태훈 씨(29세)가 우여곡절 끝 지난 7월 31일 최종합격증을 받았다. 국가를 상대로 한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약 11개월만이다.

손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는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구분모집에 응시, 합격최저점수 266.56점보다 31.45점이 높은 298.01점의 우수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시험은 응시자 자기기술서를 포함한 서식 작성 후, 면접시험실 앞 대기의자에 착석해 10분 동안 5분 발표에 대한 과제를 검토하고, 5분 발표와 20분 내외의 개별면접으로 진행됐다.

손과 언어장애가 있는 윤 씨는 국세청에 자기기술서 작성에서 대필 지원과 별도 고사실 배치, 5분 발표와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요청했지만 개별면접에서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은 거부당했다. 장애 상황에 따른 정당한 시험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한 윤 씨는 결국 불합격했다.

이에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에 ‘불합격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6월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불합격 취소 처분과 함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다시 올해 시험에 도전했던 윤씨는 2017년도 국가직 공무원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윤 씨는 “(최종 합격) 감사하다. 퇴직 할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세제개편에 기여 하겠다”고 합격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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