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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회원 등록 서류 변경안내 상세보기

이용회원 등록 서류 변경안내 상세내용
제목 이용회원 등록 서류 변경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614


안녕하십니까.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를 애용하시는 회원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회원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이용회원 등록 시 필요한 증명서류에 대한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이용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하시어


회원 등록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용자


이용대상


증명서류


유의사항


기존


변경


장애인


1, 2급 등록장애인 및 3급 자폐성, 지적 장애인


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증명서


(1년 이내 발급분)


ㅇ 복지카드사본 승인 불가


노약자


65세 이상 휠체어를 이용하며, 대중교통이 어려운 노약자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3개월 이내 발급분)


이동에 반드시 휠체어가 필요하다


내용이 없을 시 승인 불가


ㅇ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을 시 차량 이용 불가


 


이용회원 등록 절차


본인 해당 증명서류 팩스(042-612-1099) 전송


5~10분 뒤 바로콜 1588-1668 전화 후 회원 등록 요청


상담원 증명서류 확인 후, 회원 등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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