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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장애관련 제도와 서비스 상세내용
제목 새해에 달라지는 장애관련 제도와 서비스
작성자 박명수 작성일 2015-01-09 조회수 2425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08 09:48:46



< 뉴스와 화제> 새해에 달라지는 장애관련 제도와 서비스(2)

MC: 해가 바뀌었지만 수입은 여전히 제자리이고,날씨는 춥고!! 마음까지 얼어붙기 쉬운 연초인데요.빠틋한 살림에 도움이 될 정보들 챙겨보시면 어떨까요.그래서 준비했습니다.어제에 이어 새해부터 달라지는 장애관련 제도와 서비스 알아보겠습니다.에이블뉴스 이슬기기자! 안녕하십니까.

♣ 이슬기기자 인터뷰 ♣

1) 장애인관련 지원 제도나 정책을 보면 지원 대상이 중증장애인인 경우가 많은데요. 올해부터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이 인상되죠!

네 그렇습니다. 경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올해부터 소폭 인상이 됩니다.

사실 장애수당의 경우 8년째 3만원이었기 때문에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있었는데요. 이번에 반영이 된겁니다.

현행보다 33.3%인상된 금액이구요. 4만원입니다. 장애수당 지급대상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장애인입니다/

2) 여성장애인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지난해까지는 1~3급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전체등급으로 확대가 됩니다.

총 100만원이 지원이 되구요. 이 출산비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목표입니다.

3) 그런가하면 국가유공자도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국가유공자 모두가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겁니까. 또 장애인등록을 하게 되면 새롭게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정리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동안 장애인등록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올해부터 장애인등록이 가능합니다.

총 12만2000천명의 국가유공상이자 중 2만3000명 내외로 예상이 되구요. 시행은 내년도 5월부텁니다.

장애인등록은 기존 장애인과 동일하게 등록신청, 등급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데요.단 장애등급기준과 동일한 9000여명의 상이등급자에 대해서는 등록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장애인등록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격차가 해소되겠구요. 국가유공자의 복지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함께 알아둬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이 허용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기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제공되는 보훈서비스와 중복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제한이 된다는 것. 꼭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4) 장애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분들 많은데요.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변화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부턴데요.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됩니다.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구요.,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한다는 점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 생계의 경우를 보면요. 최저생계비 80%수준을 현급급여로 지급을 해왔는데요.개편이 되면 중위소득 28%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특히 기초법에 가장 핵심인 부분.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인데요.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양능력 있음’ 선정기준을 완화하는겁니다./

예를 들면 현재 부양의무자 4인가구 기준 212만원가 넘는 소득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가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이를 404만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해 생계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점도 함께 반영이 됬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 소득‧재산 기준을 추가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교육급여에 대해서는 교육이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번 급여체계 개편으로 지원대상자가 현재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약 57% 증가하겠구요. 지원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한가지 정보 더 알려드리자면요 갑작스런 위기가구를 신속히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도 확대가 됐습니다. 이달부터구요.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했습니다.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로 설정돼있던 금융재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적용했구요. 지원단가는 2.3% 인상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보면 생계지원 월 108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5)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제도도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 지원되는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 장애, 아동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가 지급이되는데요. 시행기간은 내년 12월부터 3개월간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아동,. 장애 등 취약계층이구요. 약 98만 가구로 예상이 됩니다. 이들에게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선택적으로 구입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하구요. 최대 16만5000원에서 최소 5만4000원으로 차등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6)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라구요. 올해는 장애인의 취업률이 높아졌다는 소식 들을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소식은 없나요!

네. 고용부분을 보면 내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산정방식과 부담기초액이 변경된다는 소식입니다.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라 사업주에 부과되는 금액이구요.

기존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인원을 구간별로 나눠 각각 다른 부담기초액을 적용해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미달인원 전체에 하나의 부담기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부담기초액은 미달인원 1명당 월 71만원으로 인상이됐구요.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116만6220원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해마다 부담금이 높아지고 있는만큼 올해에는 기업들이 장애인을 많이 고용하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7) 몸이 아픈 장애인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의료비인데요.올해부터 확대되는 건강보험 관련 정책도 소개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입니다`. 4대 중증질환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인데요.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우선 이달부터 적용되는 부분은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치료 등 5항목이 급여 적용되구요.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 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가하면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도 올해 7월부터 확대가 됩니다.

지난해 정부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지원을 시작했지만요 7월부터는 70세로 확대가 되는겁니다/

이번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예정이구요.

또한 3월부터는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도 강화합니다.

그간 대체제가 없거나 환자수가 적어 상대적으로 통계적 근거생성이 곤란한 치료제의 경우 보험등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에 경제성평가 특례제도를 신설하는데요,

제약사 신청가격이 A7국가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구요.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등재 될 예정입니다. 보험등재가 빨라지면 희귀질환자의 치료에 큰 도움이 되겠구요

8) 끝으로 올해 65세가 돼서 더 이상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걱정이 많을텐데요. 장애인연금 대신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도입된 기초연금.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구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구요. 4월부터는 최대 20만3600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단,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등 일부 어르신들께는 10만1800원~20만36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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