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틸메뉴
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자유게시판

지자체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상세보기

지자체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상세내용
제목 지자체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3 조회수 537



지자체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22 11:17: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지자체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4개 권역이 미설치 되었으며,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하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도 높이고 있으나 서울, 세종, 전남, 경북은 아직까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가 매우 저조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각 지자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았다.

이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개정 된다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첨부파일 -

댓글

지자체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발의 댓글목록
No 댓글내용 작성자 작성일 기능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