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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후덜덜’ 상세보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후덜덜’ 상세내용
제목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후덜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05 조회수 534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후덜덜’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24.4%, 12만원 이상 2배↑



강은미 의원, “장애인가구 특성 고려 실질적 폐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04 15:40:38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 ⓒ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장애인 가구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장기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을 대폭 하향해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가구중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가구가 3만2259가구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그 중 12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가구는 2475가구로 2020년 1057가구였던 것에 반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장애인본인부담금 납부현황.ⓒ강은미 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2년 장애인본인부담금 납부현황.ⓒ강은미 의원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대상 장애인은 13만1975명인데 반해 실제 활동지원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 수는 6월 기준으로 10만6643명으로 2만5332명(19.2%)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20%가까운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가족 등에게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이 아닌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15/100이내에서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액 또는 수급자가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UN장애인권리협약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통계인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으로 살펴보면 2019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99만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4.5%로 나타나고 있으나 월평균 지출액은 178만원으로 소득의 9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가구 소득대비 월평균 지출비율인 54.9%보다 월등히 높다.

가구 지출 비율로 볼 때 활동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가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강 의원은 “국제사회가 권고한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저해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산정시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가구의 특성 고려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을 대폭 하향해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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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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