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방송과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5%에서 7%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상파·종합편성방송채널사업자·보도전문방송채널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방송의 의무편성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재방송 프로그램을 장애인방송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한 기준인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을 기존 30%에서 25%이하로 축소해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정부와 방송사의 협력으로 장애인방송 편성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에 현재와 같은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마련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영국 공영방송(BBC) 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개정사항의 이행 준수를 위해 방송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동행하는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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