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전문인력 부족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사회 협력 체제 미흡 등으로 인해 교육 전달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최근 ‘특수교육 전달 체계 내실화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위덕대학교 박미정 교수)를 발간했다.


교육 전달 체계‥‘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시기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가’


교육에 있어서 전달 체계란 ‘학생에게 교육적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공될 수 있느냐에 답할 수 있는 조직적 체계’다.


교육의 질적 수준은 교육 전달과 관련된 구조, 인력, 전달 내용과 방법의 질적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전달 체계의 기능을 담당하는 단위 조직이나 단위들의 협력체가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수교육 전달 체계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기된 문제점의 중심에는 분절된 특수교육 전달 체계와 이에 따른 공급 부조화, 교육수요자 중심의 연계성 부족 등이 있다.


이에 특수교육 수요자, 특수교사 및 학교관리자, 행정가, 부모, 정책가, 학계와 단체의 전문가 등 여러 분야의 관점과 이론을 바탕으로 미래의 특수교육 방향을 설정하고, 특수교육 전달 체계의 내실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중장기 발전 계획의 효율성과 효과성, 적합성 추구를 통해 특수교육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3일 경기도 시흥시청 앞에서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들. ⓒ에이블뉴스DB
23일 경기도 시흥시청 앞에서 시흥시 특수학교 설립을 촉구하는 장애인 부모들. ⓒ에이블뉴스DB

전문인력 부족·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협력 체제 미흡


‘2022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03,695명으로,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는 57,948명(55.9%),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 수는 17,514명(16.9%),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 수는 28,233명(27.2%)이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전달 체계에 대한 법령 및 기준 근거를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장이나 교육감을 통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배치 시의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를 앞두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실질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배치, 행·재정적인 예산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대로 그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 구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 특수학교는 유치원 과정에서 고등학교 및 전공과까지 모두 포함하는 큰 규모이고 중도중복 장애학생이 다수 재학해 특정 장애 유형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특수학교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지도 못하다.


아울러 통합형 장애 조기 발견 및 진단 배치 체계는 지역사회 내 조기 발견과 중재 제공을 위한 영유아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대한 사전검사나 평가를 위한 거점의료기관 설치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양한 교육적 요구 충족‥‘다양화·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제언


이에 특수교육 전달 체계의 내실화 방안으로 전문적·선진적 진단·배치 및 포괄적 서비스 전달 체계 내실화와 특수교육지원기관을 통한 특수교육 전달 체계 강화 및 확대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장애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통합적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의 주도하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이분화된 시스템을 통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이 모색하고, 조기 발견, 진단·배치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담당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도특수교육원은 지역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고, 지역 중심의 특성과 자원에 기반한 시도의 특수교육 운영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특수교육원과 긴밀하게 협조해 진단·평가 영역, 치료서비스 영역, 지역사회 연계 영역 등에서 업무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교원 전문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영 고도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특수학교(급)을 통한 특수교육 전달 체계 확대를 위해, 지역 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급)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학생의 장애 특성과 유형, 연령, 다양한 교육적 요구 등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화·특성화 특수학교(급)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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