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10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 법안과 발달장애인 의료 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IL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IL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는 이직 설치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당초 공포 후 6개월이었지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수정됐다.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최종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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