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갑자기 장애가 찾아온다면. 그것도 증증으로 거동마저 불편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일생생활 영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면?


필자는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인해 한쪽 눈을 실명한 상태지만 바로 장애등록은 불가능했다. 첫 진단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고, 그동안의 치료기록까지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장애 유형별로 장애인 등록 기준을 첫 진단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필자에게 두 번째로 닥쳐온 신부전 말기로 인한 신장장애 등록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신장장애라는 중증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첫 투석 후에도, 장애인으로 즉시 인정받을 수는 없었다. 첫 투석 후 3개월이 지나야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이때 주민센터에 그동안의 투석 기록지와 혈액 검사지를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구비서류와 예상 소요기간 등을 접하게 되니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 ‘갑자기 증증이 된 사람들은 활동지원사나 근로지원인이나 장애인콜택시나 기타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적용이 시급한데 몇 개월을 대기해야 한다고?’


갑자기 질환 등으로 증증장애인이 된 고령의 장애인들은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있지않는 한 진료 등을 위해 이동하려면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첫 진단 후 6개월이라는 상당한 시일이 흘러야 하다 보니 특별교퉁수단 운영기관에 장애인 증명서등을 제출할 수 없어서 이용자 등록이 안돼 병원이나 관공서를 가야할 때도 매우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필자와 같은 투석하는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투석인들 중 거동이 불편하게 된 어르신들도 많다. 이분들도 무조건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갑자기 양안 모두 실명된 사람, 뇌 질환으로 중증 뇌병변장애를 갖게 된 사람 등도 특별교통수단 이용도 안되고 활동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없고, 다니던 직장의 일을 계속해야 하기에 근로지원서비스를 신청하려 해도 몇 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에서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기간 동안 힘들게 버텨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증장애인의 지원서비스 적용을 장애를 얻게 된 시점부터 바로 가능하게 할 수는 없을까?


병무 제도를 장애판정에 대입해 보았다. 입영 신체검사 시 병무청지정병원에서 발급한 병사용 진단서로 확인이 된 면제가 예상되는 장정은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로 넘기고 그곳에서 바로 최종 신체 등급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 방법을 장애판정 및 장애인 등록에 대입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지정병원에서 장애인임을 인정하는 진단서를 복지부 중앙 장애진단소에 넘기고, 중앙장애 진단소는 전문의들로 구성된 장애판정위원들이 개인별 장애 진단 및 평가를 바로 시행하여 최종 장애판정 후 지자체 전산에 이첩 시키고, 지자체는 중앙 장애진단소 결정에 따라 즉시 장애인 등록을 하고 개인별 장애유형별 맞춤 사회적 서비스를 구현하게 되면 수 개월이라는 대기 시간에 묶여 지원이 시급한 중증 장애인들에게도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싶다.


다시 한번 정부의 장애판정 제도개선을 요청한다.


*이 글은 장애인권강사 강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