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적 지위 보장을 명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대표 이권희)은 이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또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등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인권 관점으로 접근하고 선도해 온 IL센터의 모든 사업을 장애인 복지 서비스 공적 전달체계로 편입해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IL센터의 법적 지위는 20년 넘게 장애인 인권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해 온 IL센터 모든 사업의 지속가능성,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공공영역에서의 인권 기반 장애인 복지서비스 가속화를 기대할 수 있다. IL센터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공공재정의 투명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법 개정 취지에도 부합한다.


통과된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로서 별도의 인적, 물적 기준을 하위법령을 통해 마련하고 반대 단체 설득을 위한 시간을 고려하여,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 뒤로 미루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법 개정이 IL센터 운동성 약화, 자생성 훼손, 당사자 중심의 차별성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 단체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시행 방식 논의 절차에서 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장애인단체가 함께 하리란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3년도 복지부 본예산을 기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약 6,290억 원이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에는 약 48억 원이 배정되었다. 거주시설 운영 예산의 0.76%에 불과하다(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23년 장애인 예산분석 자료).


반대 단체의 우려가 IL센터의 법적 지위 움직임에서 비롯되었는지,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 약속이 허공에서 맴돌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는 지 직시해야 한다.


2023년 11월 23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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