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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상세보기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상세내용
제목 지자체 공무원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작성자 박명수 작성일 2015-07-14 조회수 1299


사회복지법인 문제 투명한 해결 의지 있는지 의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7-13 14:39:45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외면해버린 이웃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주인은 도둑을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웃이 도둑을 보고도 외면해 버려 손해를 보았다고 이웃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이웃에게 손해배상 청구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훔쳐간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이웃도 보복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 모른 척 하였다고 말하면 조금 원망스럽기는 해도 이웃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어려울 것이다.

이웃이 사건을 외면해버려 범인을 잡거나 도둑을 맞지 않아도 될 일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이웃은 자신이 보았다는 참고진술조차 하지 않아버려 도둑을 영원히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둑을 잡아 범죄가 줄어드는 두 가지 경우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그 이웃이 경찰이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질 것이다. 도둑을 잡아야 할 경찰이 신변의 보복이 두려워 범인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였다면, 경찰의 존재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직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책임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보석의 손해배상까지 하도록 할 수 있을까?

경찰은 그 보석이 진품인지 아닌지도 몰랐을 것이고, 1차적으로 훔친 사람은 아니다. 이득을 취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니 그 경찰이 원망스럽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보석 값을 물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경찰이 중대한 과실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면 국가가 배상을 하고 구상권을 경찰에게 행사해야 맞지 않을까?

행정적이거나 형사적으로 책임을 묻는다고 하여 손해를 본 것이 복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인은 물건을 되찾거나 손해를 복구하고 싶은 것이지 처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위로는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도둑을 방관한 경찰이 물건을 잃은 버린 사람이 잘 보관을 해야지 도둑맞은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한다면, 주인은 경찰이 어떤 처벌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마음먹을 것이다.

발달장애 특수학교인 동현학교가 학교 건축을 하면서 시공사의 잘못인지, 설계사의 잘못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부실공사가 되었다. 처음 설계를 할 때에는 나중에 한 층을 더 올리는 증축을 할 계획으로 이를 감안하여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그런데 건축 후 벽의 여러 곳에 금이 가기도 하고, 증축을 하려고 예산을 마련하고 보니 지지력을 보강하지 않고는 증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런데 보강공사를 하려고 보니 수 억원의 돈이 더 필요한데, 그 비용은 마련이 되지 않아 잘못하면 증축비용마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동현학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원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하였다. 교육청에서는 토목공사를 공개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한 점,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발견하고 담당자를 경고 또는 경징계하라고 감사결과를 냈다.

징계는 근무하고 있는 자에게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담당자는 사표를 내었고, 징계를 하려고 학교에서는 사표를 받지 않고 있자 법인에서는 사표를 수리하라는 독촉공문을 학교로 보냈다. 그 담당자가 이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아들은 법인에서 계속 근무하도록 하였다.

국고를 지키고, 보조한 예산이 바로 사용되도록 지켜야 할 공무원이 아무런 효과 없는 경징계로 마무리하였다면, 그 책임을 교육청이 져야 하지 않을까? 문제제기를 이렇게 마무리한 교육청이면 추가적 보강비를 교육청이 보조해야 맞지 않을까?

동현학교에서는 1억 7000만원의 보조를 받아 스쿨버스를 구입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버스 한 대로는 여러 지역에 산재해 있는 학생들이 등하교를 하는 데에는 시골이라 몇 시간씩 걸려서 소형버스로 나누더라도 여러 대가 필요하다고 교육청에 수정 제안하였다. 등하교의 차량 운행 코스가 여러 가지가 필요했던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한 대는 지입제로 버스를 빌려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소형버스를 구입하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소형버스 구입비 1대의 값을 제외한 금액은 교육청으로 반납을 하라고 하였다.

교육청에서는 차량이 필요한 학교가 너무나 많으니 전체를 생각해야지 자신들의 처지만 생각해서 대형버스 구입비를 모두 다 사용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런 경우 교육청이 학교의 사정을 들어준 것인지, 예산을 돌리기 위해 교육청 입장을 학교가 들어준 것인지 판단이 잘 가지 않는다.

최근 사회복지법인 향림원의 회계감사가 있은 후, 광주시는 경기도에 법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경기도에서는 감사보고서는 있지만, 잘못을 인정한다는 향림원 직원의 사실 확인서가 없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비대위에서는 회계감사를 한 사람이 위법이나 부정사실을 감사하여 잘못된 것을 발견했는데, 왜 처벌을 하지 못하느냐고 하자 경기도에서는 감사보고서는 감사의 개인적 의견일 수도 있어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인정한다는 향림원의 사실확인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그럼 처벌이 두려워 향림원 측에서 사실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처벌도 면하는 것이냐고 물어 보았다. 피감기관이 사실을 인정한 것이면 처벌도 달게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하며 대항을 할 것이고, 만약 소송에서 패소하기라도 하면 공무원은 다치게 되므로 공무원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경기도 담당자는 말했다.

비대위는 그것은 공무원의 보신행위가 아니냐며 따졌다. 옆집에서 도둑을 맞는데 이웃이 보고만 있는 것이 맞는 행위인가? 공무원이 정정당당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 감사를 통해 잘못이라고 지적된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을 알아보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비대위가 따졌다.

그러자 시에서 감사를 한 것을 도가 사실을 왜 알아보느냐고 경기도가 답했다. 그럼 사실확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비대위가 물었다. 그러자 “노코멘트”, “짜증나”, “말 안해” 등등 반말과 짜증으로 경기도 담당자는 일관했다.

서류가 미비하면 반려하거나 처벌불가 공문을 날릴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하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한다. 같이 반말을 하고 큰 소리로 따지자, “예의를 갖추라”,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경기도 담당자가 말했다.

경기도는 향림원의 이사회회의록 허위 작성, 사외이사를 측근으로 선임하기 위해 절차상 문제가 있음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법인에서 지명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조작한 것을 적발하였다. 그리고 감사에 대하여 기피하고 거부한 일들이 생기자 광주시에서는 지난 5월 7일 이사회의 이사들의 자격을 정지하기로 하였다.

그러자 광주시는 이사자격정지가 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법인에 미리 알려 주었다. 곧 이사자격이 정지되니 이사회 회의를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공문이었다. 비대위가 광주시에 이 공문을 어기면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 공문이란다. 양심껏 자제하라는 내용이란다.

이를 통해 정보를 입수한 법인 이사회는 자격정지가 오후 5시부터라고는 사실을 알고 애초 이사회 회의시간인 오후 6시 30분에서 시간을 변경하여 자격정지 두 시간 전인 오후 3시에 이사회를 열어 정지되지 않는 신임 이사들로 교체작업을 하였다. 5월 18일 경기도가 이사장은 해임을 하고 다른 일부 이사들은 이미 교체가 되어 직무정지 사유가 소멸되었다며 직무정지를 해제하자 향림원 이사회에서는 5월 28일 광주시 감사에서 지적된 기본재산 변동의 허가가 없음 즉, 땅을 팔고 남은 법인 기본재산 5억원을 개인통장으로 몇 년간 보관해 오던 것을 법인에 입금하는 결정을 하였다.

5월 7일 광주시가 곧 이사자격정지가 된다고 사전 통보 공문을 향림원에 보낸 것은 곧 이사가 자격정지되니 잘못을 물을 수 없는 신임 이사로 교체하도록 정보를 준 것이다. 그리고는 다음 날 광주시는 다시 공문을 향림원에 보내 자격정지 시일을 이사회를 한 다음날인 5월 8일로 한다는 수정공문을 발송했다.

기존 이사들은 직무정지 직전에 모두 사임을 하였고, 이로써 자격정지 이후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해임으로 인하여 법인에 5년간 이사를 할 수 없는 제한에도 구애받지 않게 되었고, 해임이라는 불명예도 피할 수 있었다. 해임이나 직무정지 이전에 자진 사퇴한 것이다.

그리고 과거 과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새로운 이사들이 내부 고발자를 징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보복은 여전한 도진개진 이사회가 아닌가 한다. 인권실태조사에서 침해사실을 말한 이용자가 향림원 산하 시설 종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태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과연 향림원 사태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지자체의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의혹 없는 해결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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