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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수가 평균 0.97% 인상 상세보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수가 평균 0.97% 인상 상세내용
제목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 수가 평균 0.97% 인상
작성자 박명수 작성일 2015-11-16 조회수 1170




장기요양위원회 열어 확정…월 최대 10만원 처우개선비 유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1-13 19:17:06

보건복지부는 13일 장기요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비용(수가)을 평균 0.97% 인상키로 확정했다.

이번 보험료율수가는 공급자, 가입자, 공익대표로 구성된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지난 4월부터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해 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9.0401%인 현재 수준으로 동결됐다. 올해 1인당 월평균 장기요양 보험료액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해 1만740원이다.

수가는 2013년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결과 기관의 사업수익은 양호한 반면 그간의 인상이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은 점, 2011년 위원회에서 수가인상의 부대조건으로 결정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당기흑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점 등을 고려해 인상 폭을 0.97%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건비 지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노인요양시설이 1.72%, 주야간보호가 2.73%, 방문간호가 2.74% 각각 인상된다.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은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은 현행과 같다.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제정 등 개선 여부를 오는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수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이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 내년부터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해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운영되어온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시간당 625원, 월 최대 10만원)가 인건비 인상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 유지하기로 했다.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외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수가의 가산 및 감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과 함께 현행 수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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