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틸메뉴
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자유게시판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상세보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상세내용
제목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작성자 서경숙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1279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전동휠체어

1. 급여대상 장애기준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3.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중복 지적장애인은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전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09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881,000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6년이며 6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동스쿠터

1. 급여대상 장애기준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4.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중복 지적장애인은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전동스쿠터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1,67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503,000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6년이며 6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동휠체어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5급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중복 지적장애인도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장애로 보행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8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432,000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동식 전동리프트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척수장애, 노병변장애 1급으로 수정바텔지수(MBI) 평가항목 중 이동(의자/침대 이동)의 점수가

0*점인 장애인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0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욕창예방 매트리스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2급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채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0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360,000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욕창예방 방석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중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지급받은 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채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방지지워커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다리의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5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45,000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후방지지워커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30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70,000

 

보청기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청각의 이상으로 난청 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등급 1~6급으로 15세 이하 아동

청각장애인은 양쪽모두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15세 이상 청각장애인은 한쪽만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앤인 : 1,31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179,000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형구두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장애인으로 발의 길이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

3. 내구연한

19세 이하 장애인의 내구연한은 1년이고 19세 이상 장애인의 내구연한은 2년입니다.

 

급여 보장구 안내

각종 급여 장애인보장구들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www.caremannplus.com
첨부파일 -

댓글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댓글목록
No 댓글내용 작성자 작성일 기능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 다음글

다음글
전국 장애인보장구 영업 딜러모집
이전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출장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