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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 상세내용
제목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6월부터 신청
작성자 박명수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1129


주민센터 통해 접수…수급자 210만명 증가 예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6-01 09:36:15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규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민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며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개편 제도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급여별 선정기준이 다층화되므로,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주거‧교육급여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급자는 근로의욕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조금만 초과해도 모든 급여가 일시에 중단되어 수급자의 생계가 급격히 곤란해지거나, 일자리를 통한 자립을 기피하는 현상 등이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행 4인가구를 예를 들면,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167만원)을 넘게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지원이 중단됐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최저생계비 이상이더라도 182만원 미만인 경우는 주거‧교육급여를, 182만원 이상 211만원 이하인 가구는 교육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복지부는 7월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성한 아들(4인가구)이 가족을 이루어 살면서 따로 살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경우, 현재는 아들 가족이 298만원(어머니가 65세 이상이면 423만원) 이상을 벌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5만원까지 늘어나 약 14만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7월부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할머니, 할아버지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급여를 지급 받게 되므로 부양의무자 조사 없이 교육급여만 받기를 원하는 경우 7월1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도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해 그밖의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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